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가중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의 75%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