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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01-01-19 15:40:13 댓글:(0)   조회:8474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1 1,600원 1,200원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1 8,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5,000,000 6,666,666
3. 조정사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계약 조건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시가하락)
4. 조정근거 및 방법 1. 투자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가중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의 75%으로 한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09-05-2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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