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증권
모아증권[가입] 로그인 / 회원가입   검색     


  
이론공부
 

"공시"때려잡기!
2011-10-20 18:23:11 작성:푸른산 댓글:(0)   조회:2480
 



최대주주 변경공시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제때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공시를 잘 뜯어보면 최대주주 변경 징후를 관찰할 수 있다.
 

샐러리맨 Y씨는
코스닥 상장 A사 최대주주 김손실 씨의 인맥과 능력을 믿고 주식을 샀다.
그런데 어느 날 A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니 김손실 씨 지분은 한 주도 없었다.
Y씨는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됐다.


억울한 마음에 Y씨는 A사의 과거 공시자료를 뒤졌다.
김손실 씨는 2006년 8월 11일 A사 지분 30%를 100억원에 최 모씨에게서 취득했다.
이틀 뒤 김손실 씨는 공시 규정에 따라 주식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공시에서 두 가지 특이점이 발견됐다.


먼저 그는 주식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서 지불하지 않고
100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또 100억원을 자기자금 40억원,
차입금(어음) 60억원 형태로 조달했다.
Y씨는 추론했다.
"김손실 씨는 40억원을 사채업자에게서 A사 주식을 담보로 해 빌리고
60억원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부도 직전인 Y사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김씨는 본인 자금 한푼없이 A사를 인수한 것이다.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주권이 필요했던 김씨는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렀다.
김씨가 인수한 후 의도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사채업자는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 30%를 원금 회수를 위해

장내에서 계속 팔아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주가가 30% 떨어진 이후에 매각했지만 30억원의 이익을 봤다.
40억원을 빌려줄 당시 시가 100억원의 주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30% 하락한 가격에 팔아도 7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인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본인 지분을 본인 뜻과 무관하게 팔고도 공시조차 못했다.


우리는 공시들의 제목만을 본다.
만약 Y씨가 2006년 8월 13일의 공시에서 자금 조달 내용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의심했더라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공시로 모든 위험을 예상할 순 없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는 것만으로도 좀 더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CB나 BW를 발행공시

주식 투자자라면
해외 전환사채(CB)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공시를 한 번쯤 봤을 것이다.


해외 CB나 BW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개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이 발행을 쉽게 하는 데에는 다 내막이 있다.


개인투자자 무작정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100억원 규모 해외 CB를 발행한다는 공시를 봤다.
자금 사용 목적이 신규 사업 진출이란 점에 주목했고
평소 별다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던 B사에 호재다 싶어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주가는 해외 CB 납입일부터 계속 떨어져 어느새 반 토막이 됐다.
그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궁금해 다시 한 번 B사의 공시 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검토하다가 특이한 내용을 접했다.


B사의 최대주주가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
3항 세부 변동 내용에 최대주주의 지분 중 일부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감소 이유는 '대여'였다.


그것도 대여의 상대방이 해외 CB를 인수한 해외 사모펀드였다.
왜 해외 CB를 인수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대여한것일까?
보통 해외 CB의 발행 주체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코스닥 기업이다.


따라서 해외 CB를 인수하려는 사모펀드측에서는 원금을 까먹을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 CB를 인수하려는
사모펀드는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에게 '대차거래'라는 것을 요구한다.
 

대차거래는 일정 수수료(일종의 이자비용)를 주고
주식을 일정 기간 빌렸다가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것을 말한다.


사모펀드는 해외 CB를 인수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을 빌린다.
주가가 하락하면 차입한 주식을 장내에서 전량 판다.
최대주주에게 빌린 주식은 보통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처분시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는 해외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처분가보다 낮은 주가로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에게 갚는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해도
최소한 빌린 주식의 처분가와 다시 사들인 주식의 매입가의 차액만큼은 이득을 본다.


만약 빌린 주식을 처분한 뒤 주가가 오르면 해외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빌린 주식을 되갚고
나머지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본다.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는 빌려준 주식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CB 발행으로 자금의 여유까지 생기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손해를 보는 것은 멋모르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뿐이다.

 

소액공모 증자공시

코스닥 기업 투자자라면 소액공모 증자 공시를 한번쯤 보았을 것이다.
공모액이 2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가 된다.
상장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하려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액공모는 신고 없이 그냥 공시만 하면 된다.
이런편리한 점 때문에 소액공모 시장이 활성화돼 왔다.

그러나 소액공모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 6월 15일 A사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과 경영권을 비상장기업 B사 대표에게 약 6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공시 당일 주가는 상한가인 4000원을 기록했다.
경영권 양도와 함께 19억9000만원의 소액공모 증자도 이뤄진다는 공시가 함께 나왔다.
 
대상자는 개인 7명이었고 발행가는 3500원으로 공시 당일 주가보다 낮았다.
소액공모주의 상장일은 7월 3일로 주가는 8000원대였다.
상장직후 매각하면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을 상황이다.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보름 만에 20억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위 사례에서 소액공모 증자에 참여한 개인 7명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M&A 사례에 비춰볼 때 B사의 대표이사와 관련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추측이 사실이라면 B사의 대표이사는 A사의 경영권 인수대금 60억원 중
상당 금액을 이미 회수한셈이 된다.




이런 가능성은 B사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의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높아진다.
취득자금의 조성내역에는 자기자금 30억원과 차입금 30억원이 기록돼 있다.

단기로 빌린 차입금을 소액공모를 통해 낸 수익금으로 갚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M&A 과정에서 실시하는 소액공모는
대개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정된 제3자 배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소액공모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적어도
소액공모 주식이 상장될 즈음에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소액공모 주식의 경우 매각제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및 설비에 관한 공시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공장 조명이 늦은 밤에도 계속 켜져 있는 걸 본 후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한 개인투자자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직접 방문해 회사의 현황, 분위기 등을 보고 듣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런데 가보지 않고도 투자한 회사의 공장 가동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장사는 3개월 단위로 공장의 가동률과 생산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는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회사의 생산능력, 생산능력의 산출 근거, 생산실적, 가동률, 생산설비의 현황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공시 내용을 통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계속 느는 회사의 가동률이 상승해 100%에 가깝다면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토지 매입이나 이를 위한 유상증자, 채권 발행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가동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현금이 있는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다른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혹은 기존 사업 철수 등의 구조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생산직, 관리직 직원 수를 기재하고 있다.
생산직 직원 수의 변동 상황을 가동률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코스닥 법인인 A사는 2006년 7월 반기검토서상 공장 가동률이 22%로

전년 대비 약 40%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액은 점점 줄어 계속 적자가 발생했고 생산직 직원 수는 7명에 불과했다.
사업의 한계에 도달한 A사는 2006년 10월 다른 비상장업체에 팔려
반기보고서 공시 시점보다 4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
실제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이뤄진 기업의 대부분은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었으며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쯤이면 모든 상장사의 2006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회사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이를 잘 분석하면 애널리스트 보고서 이상의 귀중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투자유의사항 공시'

올들어 코스닥시장 상장사 경영진과 최대주주에 의한 횡령ㆍ배임이 부쩍 늘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코스닥시장 배임ㆍ횡령 관련 공시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지난해 전체 21건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얼마 전 증권선물거래소는
횡령 발생 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유의사항 공시'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도 이미 횡령ㆍ배임으로 주가 폭락,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등을 겪은
개인투자자에게는 별다른 위로가 안 된다.
배임ㆍ횡령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공시자료를 통해 미리 예측할 순 없을까?

 관련 기업의 여러 가지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혹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과도한 자금 조달
△불분명한 자금 사용 목적
△영업손실 지속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 등이다.


올해 들어 횡령ㆍ배임이 발생한 상장사 대부분은
지난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CBㆍBW 발행을 했다.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모두 외부에서 조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상증자 혹은 사채 발행시 자금 사용 목적을 밝히도록 돼 있는데
대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또 자금 조달 후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투자보다는

운영비용 등 소모적 지출도 많았다.


횡령ㆍ배임 기업은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일부는 수년에 걸쳐 계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계속된 적자기업을 인수한 새 최대주주가 횡령ㆍ배임 사건을 저지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배임ㆍ횡령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입는 손해는 그 어떤 때보다 크다.


올해 횡령ㆍ배임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몇몇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누구도 배임ㆍ횡령이 발생할지 미리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조언해 줄 수도 없다.
다만 투자하려는 상장사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 기업 경영진이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기업 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원. 주요 주주 주식소유 상황의 보고

한동안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SK KT&G 동아제약 메디슨 대한방직 카프코 대림통상 파인디지털 등은
모두 '경영권 분쟁'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특정인 지분율이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율과 차이가 미미한 경우 언제든지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지분 변동 공시에 개인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한다.


2007년 1월 31일 대한방직 최대주주인 설범 등
특수관계자 지분(22.8%)과 경영참여 목적으로 취득한 박기원 씨의 지분(21.6%) 차이는

1.2%에 불과했다.




박씨는 상장법인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5% 공시의무'와 '임원ㆍ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의 보고' 대상이다.
만약 박씨가 1% 미만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을 때에는 5% 공시의무는 없지만

다음달 10일까지 '임원ㆍ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의 보고' 양식에 따라 취득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1% 이상을 추가 취득했을 경우는 두 가지 의무가 모두 발생하게 돼
5거래일 이내에 그 취득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런 공시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혹시 박씨가 추가 매수해 매달 초부터 10일 사이에
'임원ㆍ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의 보고' 공시가 나오지 않나 주시하며 투자 기회를 노릴 것이다.
최대주주, 임원, 주요주주의 지분 변동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나 임원의 지분 매각은 기업에 좋지 않은 일로 인식되며
5% 이상 지분 취득 주주의 등장은 적대적 인수ㆍ합병(M&A), 기업지배구조 개선,
향후 기업가치 증가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곤 한다.
대한방직을 비롯한 현대약품, 대동공업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규정에 대한 인식과 함께 최근 거래량, 거래원 정보 등을 이용해
지분 변동 상황을 공시 이전에 예측할 수도 있다.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장법인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 증서, 전환사채권 등 포함)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그 후 1%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그 기준일로부터 5거래일(증권사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소유 상황을
단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주가급등에 관한 조회 공시

조회공시 보면 주가조작 미리 알수있다.
루보 사태로 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주가조작의 피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다단계 방식이 동원되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주가를 올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대부분 주가조작 세력들은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려
개인들을 유혹하고는 그 틈에 주식을 팔아치워 큰 이익을 거둔다.
이후 폭락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주가조작 세력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가?


단기 급등주가 나타났을 경우 조회공시와 이상급등 종목 지정 공시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손실을 미리 피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 급등하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주가 급등에 관한 조회공시를 해당 기업에 요구한다.
대개 2~3일 정도 급등하면 조회공시 요구를 받는데 요구를 받은 기업은 최소 다음날까지 답변을 한다.

 
문제는 주가조작 세력에 의한 단기 급등주는 대개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나온다는 점이다.
만약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추진되고 있고
그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사유가 없다는 공시를 한 뒤 15일 이내에 다른 중요한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조회공시 답변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원인을 가능하면 두루 찾아 공시한다.


따라서 주가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조회공시 답변을 하는 기업의 경우
뭔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가 급등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조회공시 답변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른다면 그 기업은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련 공시가 나온다.

 
이 경우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전면 중지되며 거래소의 시장감리를 받게 된다.
보통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개인들의 단기매매에 사용되는데
이것이 중지되면 주가조작 세력들이 개인들의 공격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더구나 이상급등 종목에 지정되면 거래소의 감시도 받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따라서 이 경우
주가를 갑자기 하락시켜 이상급등 종목 지정에서 벗어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개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손실을 본다.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는 단기 급등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력들에 의한 주가조작을 사전에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회공시와 그 답변, 이상급등 종목 지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

증시 호황으로 유상증자가 빈번하다.
유상증자는 크게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 배정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청약할 권리를 먼저 주는 방식이고
일반공모는 아파트 분양처럼 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이 없던 개인과 법인이 신주에 청약할 수 있다.


제3자 배정은 회사 이사회에서 지정한 특정인에게 신주 청약 권리를 준다.
신주발행가액은 이사회가 일정한 할인율 범위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주주배정과 일반공모는 기준가격(권리락 가격) 대비 30% 이내에서 할인해

발행가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다.


왜 그럴까?
주주배정은 할인율을 30% 범위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장시 시가가 발행가보다 높은 게 보통이다.
우선 증자에 참여한 일반주주들은 상장하자마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돼
바로 주식을 팔아치울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상장 초기에는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또 다른 이유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최대주주도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보통 상장사 최대주주면 자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산으로 해당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다.


이런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돈을 빌리거나

기존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3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코스닥 상장사는 최대주주가 신주 인수를 위해

내야 할 돈이 13억원이었고 납입일을 전후로 약 10억원어치 주식을 장내에서 팔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는 지난 1월 유상증자시 약 23만주를 인수했고
두 달 뒤에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13만주를 팔아 유상증자시 동원한 것 이상으로 자금을 회수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최대주주는 싸게 신주를 사들이고
장내에서는 발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존 주식을 팔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지분율은 유상증자 이전보다 낮아지지만 웬만큼 지분율이 높다면
경영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또 주가가 저평가인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최대주주로서는 싸게 인수해
주식 수를 늘리고, 자신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다만 과거 유상증자를 여러 번 실시했지만
증자한 자본을 특별히 사용한 내용이 없거나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본래
목적과 달리 최대주주 등의 머니게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배정 증자에 관한 공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가 증자다.
우회상장 등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많다.


그런데 제3자 배정 증자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코스닥 상장 A사는 제3자 배정 증자를 발표했다.
해외 유전을 개발하는 비상장사를 소유한 B라는 개인이 증자로 최대주주가 되고
결과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이 이뤄졌다.


발표 당시 시가총액은 200억원이었지만
주가는 이후 2주 내내 상한가를 기록해 800억원이 됐다.
만약 A사의 한 소액주주가 우회상장이 완료될 경우
A사의 시가총액이 24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그는 시총이 1600억원 더 올라 2400억원이 될 때까지 매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가 상장되려면
보통 유상증자 결정 공시 후 한 달 이상이 필요하다.
유상증자 결정 후 시총은 여전히 800억원이라고 기록되지만
실제 시총은 유상증자 신주가 발행된 후의 주식 수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한다.
현재 눈에 보이는 시총은 800억원이지만, 유상증자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발행될 신주를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하면 신주 수량에 따라  이미 2400억원을 넘었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호예수 주식 수와 기간.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면 증자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명단, 인수 주식 수,

보호예수 대상 주식 수와 기간이 나온다.


감자와 병행하거나 감자 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최대주주가 되는 자와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1년간 팔지 못한다.
하지만 그 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보호예수가 없다.


A사는 1년 이내에 감자가 없었으므로 보호예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최대주주는 1년, 그외 몇몇은 3개월 보호예수를 했다.


급격한 매도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매물이 나오고 이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상증자시 공시되는 보호예수 수량과 기간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회사 주주에겐 필수적이다.


 

자원개발주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연기땐

자원개발주 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연기땐 주가폭락 가능성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 납입일을 계속 연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대표적인 자원개발주인 헬리아텍을 시작으로
더히트, 튜브픽쳐스, 한국기술산업, 디지탈디바이스, 아이메카, 굿이엠지 등이 대표적이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방식이며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헬리아텍은 유상증자가 무기한 연기됐다.
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한 주가도 최고가 대비 20%까지 추락했다.

 
아이메카는 당초 3자 배정으로 유치하기로 한 자금 중 30%밖에 납입이 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납입일이 3번이나 연기되고 3자 배정 대상자도 2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사실은 주가에 치명적이어서 기대만으로 투자한 개인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자원개발 사업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부분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상 불확실성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에게 분명한 걸림돌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청약과 동시에 납입이 이루어진다.
청약절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는 정해진 납입일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무산된다.
유상증자가 결정 공시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납입을 놓고 신경전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유상증자가 무산되는 것보다는계속 연기를 해 투자자를 설득할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납입일을 언제든지 정정공시를 통해 연기할 수 있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 측 계획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하고 유상증자 납입 연기로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증자 일정을 연기한다고 제재할 수단은 없다.
투자자들은 증자대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일정이 연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소형 종목 분기실적 발표 꼭 반기보고서로 확인해야한다.


상장사라면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내에 분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단연 실적이다.
흑자전환 혹은 적자전환 기업 실적은 투자자 매수ㆍ매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A사가 분기보고서를 통해
2006년 1분기(1~3월)에 매출액 80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 등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이 300억원인 A사 1분기 실적은 3년 만에 첫 흑자전환이었다.


투자자들은 회사 업황이 턴어라운드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2분기가 지나고 반기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1분기 실적이 매출액 70억원, 당기순손실 5억원으로 수정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외부감사인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사는
1분기나 3분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 결산한 결과를 공시한다.


A사는 자체 결산 결과를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했지만
외부감사인에게 반기실적을 검토받는 과정에서 과거 매출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고
손실이 추가로 반영되는 바람에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뒤바뀌었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 회사들은
대부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보통은 1분기 실적이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 자체 결산 결과인 셈이다.

 
A사와 같은 중소사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경영진 판단에 따라 실적이 왜곡되는 사례가 많다.
은행 차입금 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려 할 수도 있고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손실을 이익으로 둔갑시키려 할 수도 있다.


사실 분기 검토는 내부결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보다 인력이 부족하고
결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더욱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만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순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
회사가 연초에 공시하는 실적 목표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큰 기업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
과거 경영자 도덕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기업 등의
분기 실적은 좀 더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 


[이전글]  작전주 판별하기
[다음글]  동시 호가 매매법


 
댓글쓰기는 회원(로그인 하신분) 이상 가능합니다.


 댓글 (0)

  
이론공부
페이지: 1 / 16   

 승률 높은 매매기법 8가지
열람:6381   2016.01.09


 거래량의 비밀
열람:81   2016.01.07


 외국인 그림자 매매 3대 필살기
열람:81   2016.01.07


 주식 용어 정리
열람:83   2016.01.07


 호가창 3박자란,
열람:82   2016.01.07


 상승추세 종목 눌림목을 노려라
열람:99   2016.01.07


 차트를 통해 세력을 포착하는 법
(푸른산) 열람:3645   2011.10.20


 세력 급등주의 패턴
(푸른산) 열람:4244   2011.10.20


 양봉 밀집 패턴은 세력의 매집 패턴
(푸른산) 열람:4235   2011.10.20


 큰세력은 종가에 몸집을 늘린다
(푸른산) 열람:2882   2011.10.20



[1]  [2]  [3]  [4]  [5]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최근 글 [손님]
[현산] 미국주식 분석
 
인기 글 [손님]
[홈마스타] (1) oledb 접근 오류
[홈마스타] 중보입력 방지 루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