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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산정방법
2011-03-23 20:24:24 댓글:(2)   조회:2437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 그 기한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4의3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의19 

2. 감사보고서의 제출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은 당해 피감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산정방법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째 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그 직전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당해 공휴일과 토요일의 직전 근무일까지)   

둘째, 7일의 기간은 평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적용 사례

◦ 감사보고서 제출시 주총회의일이 2005년 3월 28일(월)인 경우 3월 28일(월)은 산입하지 않고 3월 27일(일)부터 소급하여 7일째 되는 날(3월 21일)의 직전일 즉 3월 20일(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월 20일이 공휴일이고 3월 19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8일(금)까지 제출을 종료하여야 함



05.3.18(금)

3.19(토)~3.20(일)

3.21(월)

3.22(화)

3.23(수)

3.24(목)

3.25(금)

3.26(토)

3.27(일)

3.28(월)



↑ ---→

공휴일

←-----------------↑-------------→   공휴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7 일간)

3.27(일)부터 기산하여 7일째 되는 날의 직전일은 3.20은 일요일이고 3.19은 토요일이므로 3.18(금)까지 제출하여야 함 

주주

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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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     2011-03-23 20:33:48
    상장사는 주주총회 8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들이 주총일을 앞두고 적어도 7일간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주총을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23일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늑장 제출\'이 곧바로 퇴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때 보고서를 내지못한 기업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상당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던 사례가 적잖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각 제출\' 3개사 중 2개꼴 상장폐지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시즌\'에 제출 시한(3월23일)을 지키지못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시장 45개사 등 모두 56개사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5개사 가운데 31개사, 비율로는 69%가 상장 폐지됐다. 10개사는 이튿날 부랴부랴 보고서를 올렸지만 살아남은 업체는 3개사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네오세미테크도 24일 오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과반인 6개사가 퇴출됐다.

    전체적으로는 37개사(66%)가 증시에서 쫓겨났다. 회계작업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수 있지만, 미제출 업체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의미다.

    당시 `늑장 제출\' 업체들 가운데 상장사 자격을 유지하는 곳도 대부분 우회상장의 대상이 됐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만 코스닥에서 나이스메탈ㆍ마이크로로봇ㆍ뉴젠아이씨티(당시 에너라이프)ㆍ히스토스템(퓨비트), 유가증권에서 아인스(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베스텍컴홀딩스)ㆍ허메스홀딩스(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옵티머스)ㆍ셀런(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 등 7개사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월말에 회계법인 업무가 몰리면서 보고서 제출이 늦어질수도 있지만 일단 지연되는 상장사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주총을 여는 셀런은 지난 21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상태다.

    ◇의견거절 벌써 8개사…자본잠식에 실질심사까지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로 나뉜다.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범위 제한\' 또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다. 상장사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구제되는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퇴출로 연결된다는 게 증권업계 설명이다.

    이번 회계감사철에도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상장사가 코스닥 7개사(세븐코스프ㆍ스톰이앤에프ㆍ중앙디자인ㆍ제일창투ㆍ트루아워ㆍBRN사이언스ㆍ넥서스투자), 유가증권 1개사(아티스) 등 8개사에 이른다.

    허메스홀딩스는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비(非) 적정\' 상장사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거절을 의미한다.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우려를 낳는 상장사도 속출하고 있다.

    봉신(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과 셀런ㆍ대선조선ㆍ성지건설ㆍ한림창투ㆍ유비트론ㆍ경윤하이드로는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감사보고서 기한만료…미제출社 퇴출주의보

    2011/03/23 06:12:20 연합뉴스  

  •     2011-03-23 20:31:20
    감사 보고서 제출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예를 들면
    3월말일까지 주총을 열어야 하고
    주총 일주일전까지(=결산90일 이내)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야합니다.
    보고서 제출기한만 정해놓고 위반시 제재조항이 없답니다.
    그러나
    제출 시한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출기업이다면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한계기업으로 의문을 갖을 수 있으며
    사실 자본잠식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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