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사업자 665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올해 1월 25일에서 2월 25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 신고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며 “지난 4일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올해 1~2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작년 1월(735만명)보다 33만명(45%) 늘었다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종전대로 1월 25일까지 작년 10~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들은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4800만원 초과인 일반 과세자 468만명은 작년 7~12월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 197만명은 작년 1~12월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한다
박재형 국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ARS 신고센터(1544-9944)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 가운데 과세 대상 기간(작년 7~12월)의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30%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공급가액은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실제로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순수한 매출을 뜻한다 다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룸살롱 등 유흥 업종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이 같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해외직구 대행업박 등 신종 업종의 매출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가령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대행수수료, 유명 지역 ‘한달 살기’나 ‘1년 살기’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출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대상이 맞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