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7 00:26:34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정해진 전환가격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설정하여 조정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6천원에 거래되던 주식이있고, 5,500원으로 전환가격이 설정되어있는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조정을 해야 합니다.
-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 일반적인 주가 희석 요인이발생하는 경우
-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기존의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전환가액을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함.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전환권을 소유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환가액이 주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면 전환권자에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낮추면(조정하여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당 발행해야하는 주식수는 더 많아지게 되고,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신규물량이 쏟아질 수 있거나, 혹은 물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당자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꼭 전환사채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전환가능한지, 전환가격은 얼마로 정해져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제가 이 내용대로 라면 전환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전환사채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주가을 낮추어
전환가를 낮추고 이후 급등하면 전환가액을 올리는 경우가 없으므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면 기존 소액주주는 손해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