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Out(워크아웃) 이란?
1) Work-Out 개요
Work-Out의 사전적 의미는 ∼을 만들어 낸다거나 운동을 한다는 뜻으로 GE 전 회장 잭 웰치가 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한 후 대중화 되었는데 기업회생,워크아웃
사원들의 노력(Work out)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문제를 제거(Work out)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개선작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후 현재는 기업구조조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영활동을 의미하고 있다.기업회생,워크아웃
Work-Out제도는 ‘98년 6월 10일 210개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부실기업의 채권결집을 높이고 채권회수 후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일탈을 막기 하여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01. 8. 14일자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기업회생,워크아웃
또한 은행채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인 기업(주로 중소기업)중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위험평가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체에 대하여는 ‘채권은행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기업회생,워크아웃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Work-Out작업 흐름
대상기업의 선정기업회생,워크아웃
주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기준에의한 정기평가 대상기업이 자체 기업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 채권금융기관에 제출
주채권은행의 대책 수립 등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등을 제출받아 대책 수립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채권은행공동관리·주채권은행관리 등 회생불능 판단 시 해산·청산· 파산요구여부 결정 기업회생,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회의 소집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구성 및 소집통보 소액채권금융기관 배제여부 채권행사 자동유예 주채권은행에 채권신고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기업회생,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관리방법 결정 자금관리인 선임 채권행사유예기간 연장 여부결정 외부전문기관에 실사의뢰 반대채권자들에 대한 처리
제2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기업회생,워크아웃
채권재조정·출자전환 및 신규지원여부 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내용 심의 확정 경영목표 설정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구조조정계획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대주주 및 노동조합 동의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위반 시 제재 등
3)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Work-Out추진 기업회생,워크아웃
채권은행협약(이하 ‘협약’으로 표기)은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채권은행 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협약 제1조)하기 위하여 ′04. 9. 2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동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기업회생,워크아웃
- 대상자
○ 채권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 당해기업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나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 공동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협의회가 정하는 일정비율이하인 소액채권은행은 배제하며 배제된 은행 은 채권은행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대상기업
채권은행 총채권액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위험평가기준에 따라 분 류 한 기업이다.
- 기 구
○ 채권은행 상설협의회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신용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서 채권은행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국은행연합회회장 및 협약가입 채권은행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데 의 결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있다.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기업회생,워크아웃
채권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대상기업의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시스템 운영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기구로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 채권액 기준 3/4이상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한다.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관한 사항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결정 채권행사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특별약정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의 지원계획수립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 채권은행 조정위원회기업회생,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채권은행 간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은행상설협의회가 선정하는 4명이내의 위원과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다
업무는 채권은행간 이견조정,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구권의 행사 시 매입· 상환가격 및 조건에 대한 조정, 협약 또는 의결사항 미 이행 은행에 대한 위약금의 가액 및 배분조정, 자율협의회의결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업회생,워크아웃
- Work-Out 추진절차
○ 외부전문기관 평가
자율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의뢰
○ 관리방안
* 관리후보기업
다음의 경우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추진한다.
대상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주채 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주채권은행이외 단독이나 다른 채권은행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액이 채권은행 총채권액의 1/4을 초과하는 채권은행이 공동관리 를 요청하는 경우 기타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
* 공동관리 절차
자율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자금관리인 파견하여 대상기업의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을 관리통제한다. 기업회생,워크아웃
○ 채권행사 유예
최장 2개월 간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동 기간동안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은행공동관리절차 중단.
* 유예기간 중 금지사항
대상기업에 대한 개별적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추가 담보취득과 채권보전조치 동 기간 중 융통어음(수표)에 대한 부도처리 시 어음교환소규약(거래정지처분)에 의한 제재 동 기간 중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관리규약(신용불량대상자)에 의한 등록 동 기간 중 연체나 대지급발생 시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사고통지 기업회생,워크아웃
○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자율협의회는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 한다.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계획 매출액·영업이익 등 대상기업의 경영목표수준 등의 경영계획 자구이행, 제3자매각 등을 포함한 사업구조조정계획 및 기업지배구조조정계획 위 사항과 관련 대상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서 제출 기업회생,워크아웃
○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자율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자율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자율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율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채권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고 자율협의회는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통보한다.
자율협의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기타 협 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수요청 또는 대상기업에 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반대채권자와 자율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기업의 가치및 경영정상화약정의 이행기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 에서 결정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 주식우선매수권 부여
자율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보유하게 된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대상기업의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율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기업회생,워크아웃
○ 제재사항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또는 협약 상 의무를 위반 한 채권은행은 다른 채권은행이 받은 손해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제도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는 01.9.18일 제정 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5장 ‘신용위험의 평가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한 것이나 02. 11.22일부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제49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의거 은행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나 그 골격은 당초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금융을 위주로 하는 W은행과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는 K은행의 규정을 참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Pre-Workout 즉 은행과 기업에 대하여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기업회생,워크아웃
- 목 적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적정한 여신지원 및 회생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가능성 없는 기업을 조기정리기업회생,워크아웃
- 대상기업
최근 3년 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인 기업 은행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경보기업 자체 신용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 최하위 분류기업 외부감사결과가 한정의견(최근6개월 내의 감사의견에 한함) 노사분규, 공장가동 단축 기타 기업의 급속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여신 과다, 연체 장기화 등의 우려되는 기업 기촉법 또는 채권은행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기업 기업회생,워크아웃
- 대상기업 분류
정상경영이 가능한 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가능성이 없는 기업 기업회생,워크아웃
- 평가 주기
년 2회(2월, 7월)로 하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한 기업은 분기별 또는 수시 평가
- 세부평가기준
대상기업에 대하여 기본평가 외 다음기준으로 종합평가
산업위험 : 업종별 성장전망,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 등 영업위험 : 시장지위, 점유율, 업계순위, 시장인지도 등 경영위험 : 소유· 지배구조, 경영진의 도덕성 등 재무위험 : 차입금 구조,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수익성 등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기업회생,워크아웃
- 사후관리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개선권고를 하고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체결 기업회생,워크아웃
부실징후기업
유동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회생방안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하여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재조정을 협의하는 등의 조치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계획 등이 포함 된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동 이행상황 점검 필요한 경우 법정관리신청 또는 기촉법에 의한 은행관리조치 경영정상화가능성이 없는 기업
여신의 신규취금, 증대, 재약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거 조기 정리 법정관리업체인 경우 타 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신규지원 중단및 회생절차 폐지신청기업회생,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따라서 두제도간에 장단점이 있으나 신청대상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채무조정후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으면 워크아웃 제도 활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니면 기업회생절차가 절대 유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기술 해 드리면 이렀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채무조정후의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되거나 곤란할 경우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기업회생,워크아웃
모든 채무금액을 해당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채무탕감을 받고 잔여 채무는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조건의 채무조정과 채무기업의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인 스스로 경영권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기업회생,워크아웃
이와 같이 과중채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난해 4/4 분기부터 시범사업으로 기업회생절차 컨설팅 비용의 90%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신청기업 전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 하시어 현명하신 판단으로 현 금융위기를 타개 하시기 바랍니다.기업회생,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1관 통 칙
339.목 적
본 절은 본회 기업여신 및 공공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기업’이라 한다)중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40.적용범위
①본회가 단독 또는 주도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기업개선작업은 본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장제2절 및 여신관계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41.용어의 정의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관련 법률 및 협약등에 따른 금융기관 공동절차와는 달리 본회가 주도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말한다.
2.『기업개선작업』이라 함은 대상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재조정[대출금의 신규지원, 출자전환, CB전환, 감자, 상환유예(기간연장 포함), 이자감면, 이자유예 등]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자산매각, 주력사업의 정비, 경영진 교체, 경비절감 등] 등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쟁력과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구조조정 절차를 말한다.
3.『협약』이라 함은 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간 공동으로 제정된 이행 강제성이 있는 외부협약을 의미한다.
4.『주무부서』라 함은 여신관리부를 말한다.
5.『소관부점』이라 함은 프리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부서 또는 영업점을 말한다.
6.『순여신』이라 함은 총기업여신액(한도, 유가증권 포함) 및 공공여신액에서 기업여신관련 보증서, 예ㆍ적금 및 신탁수익권 담보여신을 차감한 여신액을 말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42.업무의 범위
①주무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프리워크아웃의 기획 및 총괄업무
2. 영업점 전결여신 보유 기업의 프리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 또는 선정취소
3.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심사
4. 영업점 전결여신 보유 프리워크아웃 선정기업의 채무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기업개선계획 승인
5. 프리워크아웃 승인기업 기업개선계획의 중단 또는 졸업
6. 『프리워크아웃 심의위원회』 운영
7. 기타 프리워크아웃과 관련한 제반업무
②소관부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프리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의뢰
2. 확정된 기업개선계획의 세부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
3. 기타 프리워크아웃을 위하여 주무부서가 요청한 업무
343.채권금융기관 협의회구성 등
①주무부서는 대상기업의 프리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본회가 주관하며, 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사전에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 의결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기업회생,워크아웃
제2관 프리워크아웃 심의위원회
344.구성
①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프리워크아웃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 위원은 금융기획부장, 기업고객부장, 개인고객부장, 수산금융부장 및 여신관리부장으로 하며, 심의회 의장은 주무부서 소관 상임이사(또는 사업본부장)로 한다. 다만, 의장 유고시에는 여신관리부장으로 한다.
③심의회 간사는 여신관리부 특수관리팀장으로 한다.
345.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프리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 또는 선정취소
2. 기업개선계획의 확정(변경 포함)
3. 기타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기업회생,워크아웃
346.소집 및 의결
①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기업회생,워크아웃
347. 의사록
①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가부의견 및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관 프리워크아웃 추진
348.대상기업 기업회생,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대상기업은 본회가 주채권은행이거나 순여신액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본회 순여신 잔액이 3억원 이상이며, 채무재조정 없이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업은 원칙적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한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2. 부도 및 상습적인 연체 등 금융거래 불량 기업
3.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우발채무의 부담 등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4.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적극적인 협력 및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5. 기타 정상적인 프리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서장이 판단한 기업
349.선정기업회생,워크아웃
①소관부점은 대상기업의 신청을 받아 경영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 검토한 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서에 프리워크아웃 선정의뢰서<서식8-8>를 작성하여 대상기업 선정을 의뢰한다.
②주무부서는 소관부점의 대상기업 선정의뢰를 받아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프리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③주무부서는 영업점 전결여신의 경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기업회생,워크아웃
350.실사 및 경영 진단
①주무부서는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②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진단은 주무부서에서 자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경영진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용은 대상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필요시 용역비용은 본회가 선지급할 수 있다.
③외부 전문기관은 회계법인, 기업컨설팅전문기관, 신용분석전문기관 중 진단수용능력, 진단실시기간, 진단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최근 대상업체에 대하여 회계감사, 경영자문 등을 수행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51.선정취소
①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진단 결과 대상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프리워크아웃 선정기업의 선정취소는 심의회 의결을 생략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52.계획수립
①주무부서는 경영진단결과 파악된 업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업체의 자구계획과 본회의 금융지원내용을 중심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업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검토 후 연장가능하다.
②금융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1. 신규자금지원
2. 채무원리금 감면
3. 채무원리금 상환유예
4. 대출금의 출자 또는 전환사채로의 전환
5. 단기대출(분할상환 대출의 기일도래 할부금 포함)의 중장기 대출로의 전환기업회생,워크아웃
353.심사승인
①실사 및 경영진단결과 프리워크아웃 선정기업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안을 확정(변경 포함)한다. 단, 영업점 전결여신으로 기업개선계획안이 채무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자감면인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생략하고 주무부서장 전결로 승인할 수 있다.
②기업개선계획안의 확정(변경)은 소관부점과 주무부서의 충분한 논의 후에 선정작업과 동시에 추진가능하며,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안 심사승인시의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기업회생,워크아웃
354.약정체결
①기업개선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여신의 지원, 조건변경 등은 주무부서의 통지에 의하여 소관부점에서 조건변경신청 및 약정서<서식8-10>를 작성하여 취급한다.
②프리워크아웃이 심사승인된 경우 소관부점은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 특별약정서<서식8-11>에 의해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다.
1. 업체의 자구계획 및 이행일정
2. 주요경영지표 변동사항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의무
3. 약정 불이행시 제재조치
4. 약정의 효력발생일 및 효력상실일
③대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는 기업개선계획상의 소요자금 이내로 한다.
④기타 필요한 경우 특별약정체결 및 이행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징구한다.
355. 사후관리
①기업개선계획이 승인되어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여신 보유점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유점이 2곳 이상일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신고채권액이 가장 많은 영업점에서 관리한다.
②소관부점은 대상기업의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프리워크아웃 이행사항 분기보고서<서식8-9>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점검, 자금관리,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파견·관리할 수 있다.기업회생,워크아웃
356.제재 및 중단
①소관부점은 프리워크아웃기업이 기업개선계획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사후관리 결과 프리워크아웃기업이 기업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시정요구 내지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기업개선계획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기업회생,워크아웃
357.연장 및 종결
①프리워크아웃 소관부점은 프리워크아웃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약정이행사항과 회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근거자료와 구체적인 채무상환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프리워크아웃 연장 신청을 한다. 주무부서는 소관부점의 신청서를 토대로 프리워크아웃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주무부서는 프리워크아웃기업이 본회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및 다음 각 호의 조건들을 3개 이상 충족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에서 정한 이행기간 만료시 또는 조기에 프리워크아웃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1. 기업개선계획에서 설정한 주요 경영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한 경우
2. 기업개선계획상 자구계획목표의 75% 이상을 달성한 경우
3. 증자 및 영업이익 실현 등으로 재무구조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4.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순이익 실현이 예상되는 경우
5. 잔여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
③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개선약정사항을 모두 이행한 대상기업에 대해 소관부점과 대상기업의 신청이 있을시 프리워크아웃 종결결정을 할 수 있다.
제4관 기 타
358.재약정, 기간 연장 및 조건 변경
프리워크아웃 심사승인 당시에 여신심사합의체 승인여신을 보유한 프리워크아웃기업의 기존 승인여신 재약정, 기간연장 및 조건변경은 프리워크아웃 종료시까지 본절에 의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59.기밀유지
프리워크아웃업무는 비공개로 추진하며, 심의회, 주무부서, 소관부점 등은 일체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60.전결권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프리워크아웃작업과 관련한 전결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기업회생,워크아웃
361.면책
본 절에 의거하여 취급한 여신이 향후 부실화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취급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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